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자기가 작성하여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전 허락과 승낙없이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보는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저의 서명을 허위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