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 서명이나 날인을 허위로 항거 같은데 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댜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임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허위로 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근로계약서는 허위임을 소명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인하면 됩니다. 허위로 사인을 한 경우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질문자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미교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통해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필적감정을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