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 서명이나 날인을 허위로 항거 같은데 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임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미교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