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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 서명이나 날인을 허위로 항거 같은데 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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