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를 주지않았어요,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사업주가 줬다고 우기면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를 주지않았어요,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사업주가 줬다고 우기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사본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3.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 사용자가 교부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하지 못하면 처벌이 됩니다.(교부했다고 우길 수 없고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우기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기기만 하고 실제 교부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증거의 객관성, 주장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근로계약서가 배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계약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주에게 교부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수령 확인 서명,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와 일부에 대한 서면교부가 의무인것이죠
때문에 계약서를 안 줬다=> 진정 넣어도 큰 의미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교부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줬냐 안줬냐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근로조건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니 사용자가 줬다고 우기면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