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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9.18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교부를못 받더습니다

교부못받은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진정낼수있자나여 계약서 진전내고 근로계약서 못봤은증거있써야도는거아니에여 사업주 조사할때 사업주가 거짓말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했다면 어떤하죠?

교부못 받은걸 안줘다 하면 노동부에서 밑 더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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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교부를못 받더습니다

    -----------

    반대로, 교부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고, 교부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때는 교부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이상, 교부의무 위반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지만 근로자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입증책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