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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 제기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과 근로감독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신이 허위로 작성하고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이며 고소장을 제출할때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같이 제출할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업주가 제출한 위조된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달라 했지만 수사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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