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 제기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과 근로감독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신이 허위로 작성하고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이며 고소장을 제출할때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같이 제출할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업주가 제출한 위조된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달라 했지만 수사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사본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가 귀하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문서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에 고소할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의 존재를 진술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위조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추가로,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주와의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하
며 보관하세요.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된다면 수사기관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위조된 문서를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후에 법원 단계까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