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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오랑우탄160
와일드한오랑우탄16023.05.26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주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하고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려 이미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습니다.


고용주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것을 목격하여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미교부는 확실하고 근로계약서도 제 기억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소액이여서 고소 하지 않는것을 권하여 조금이라도 조심하고자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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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미교부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고로 인한 고소는 형사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이에 따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면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