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성을 알바를 하는동안 실제로 미작성 및 미교부 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괸님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퇴사한뒤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앗는데 제 서명란에 자기 글씨체로 서명하였고 제 글씨체랑은 달랐습니다 이럴때 사문서 위조인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악덕 사업주라 임금도 일부러 늦게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고 퇴사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로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