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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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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서명하여서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절차에서도 비공개 사유라며 공개를 거부하거 계십니다ㅠ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물인데 말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서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