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서명하여서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절차에서도 비공개 사유라며 공개를 거부하거 계십니다ㅠ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물인데 말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