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정종결 뜻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다시 재기하기 위함' 이라고 사유를 적은뒤 민원을 취하했음에도 출석요청서가 문자로 왔길래 다시 마음이 바뀌어 민원 취하를 철회하겠다고 '민원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행정종결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나의민원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민원취하서를 오늘 확인하셨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분명 민원취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다시 민원제기를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