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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멋돼지147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배정전에 취하서를 넣으면 감독관배정전 진정이종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배정 전이라도 노동포털에서 진정 취하를 신청하거나 취하서를 제출하면 통상 취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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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전 이라면 민원실에 연락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되기 전에 취하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진정사건은 종료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에 취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정없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처리 합니다.(종결처리 담당자는 있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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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착오로 인해 진정을 취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진정을 취하하거나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