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드렸습니다.
상기 사유와 별도로 아래 3가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나 알바 자체와 관련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그 외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동일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이런 내용은 처벌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건"으로 국한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하기 법 위반 내용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 취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