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드렸습니다.
상기 사유와 별도로 아래 3가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나 알바 자체와 관련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