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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형사적인 방법이라 사업주가 '나는 처벌받고 임금지급 안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체불된 금액을 받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등의 형사적인 방법을 사용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안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제기나 형사 고소후 합의를 거절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하면 밀린임금도 지급받고 사업주도 처벌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시 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은 제기할수 없나요?

질문2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임금및 퇴직금 체불당시 최종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데 맞나요?

질문3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제기후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각각의 질문별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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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 3~6개월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 및 고소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3. 확정판결을 받고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임금 체불 사건(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된 경우)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도 사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3.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사안의 난이도 및 사업주의 항소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