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형사적인 방법이라 사업주가 '나는 처벌받고 임금지급 안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체불된 금액을 받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등의 형사적인 방법을 사용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안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제기나 형사 고소후 합의를 거절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하면 밀린임금도 지급받고 사업주도 처벌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시 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은 제기할수 없나요?
질문2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임금및 퇴직금 체불당시 최종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데 맞나요?
질문3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제기후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각각의 질문별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