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질문1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든 안하든 형사처벌 받는것인데, 어차피 처벌 받을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2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까 형사(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것 아닌가요?
각 질문별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여도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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