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형사진행중인데 처벌불원서가 정확히 뭔가요?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체불퇴직금을 갚던말던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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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라도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참작이 되어서 벌금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판결직전인 지금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빨간줄도 안그어지고 벌금도 없어지는지, 무죄가 되어서 아예 고소한게 없던게 되어버리나요?
-만약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해서 다 받았는데 제가 체불금을 받고 불원서를 안써주면 그사람이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밀린기간만큼 법정이자도 받고싶은데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법률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아니면 세무서를 가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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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안갚아도 강제성이 전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