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형사진행중인데 처벌불원서가 정확히 뭔가요?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체불퇴직금을 갚던말던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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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라도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참작이 되어서 벌금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판결직전인 지금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빨간줄도 안그어지고 벌금도 없어지는지, 무죄가 되어서 아예 고소한게 없던게 되어버리나요?
-만약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해서 다 받았는데 제가 체불금을 받고 불원서를 안써주면 그사람이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밀린기간만큼 법정이자도 받고싶은데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법률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아니면 세무서를 가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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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안갚아도 강제성이 전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입금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쓰는 것이므로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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