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금 받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액을 감독관 시정지시 기한 전에 체불금 모두 받고 처벌불원은 안했는데
이때 제가 고소를 하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온다던데 기소유예나오면 사업자가 벌금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소유예된 경우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아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하면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고도 고소를 하면 정상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가 되면 사업자에게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기소유예 처분 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벌금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