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채용공고에 수당제 월300만원+a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기본급여 300만원에서 +a로 수당이 붙어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공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공고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공고를 낸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300만원 전부 기본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는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당제

    2) 월 300만원 +a

    2. 위와 같은 경우 수당제의 경우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기본 월급(수당)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3.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a 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임금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5.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 구성을 보셔야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만 봐서는 30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고 상여나 성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등이 +a로 하여 추가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a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마 아닐겁니다. 수당제인데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300 이상 될걸~ 이런 취지의 공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급 300이면 기본급 300 + @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