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당제
2) 월 300만원 +a
2. 위와 같은 경우 수당제의 경우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기본 월급(수당)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3.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a 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임금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5.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 구성을 보셔야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