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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 3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33만원이고
급여 나갈 때 30만원+33만원과 평일연장근로수당 2만원, 휴일수당 3만원일 경우에
이직확인서에
기본금을 30만원을 써야 되나요?아니면 33만원인가요?
아니면 기본금 30만
기타수당에 33+2+3만원 이렇게 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이라 임금항목을 어떻게 나눠쓰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본금 30만
기타수당에 33+2+3만원으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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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만 기본급에 기재하시고 나머지 연장, 평일연장,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기타수당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