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2023. 02. 07. 09:54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에 산정하여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그 산정방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3. 02. 08.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3. 02. 08.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02. 07.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포함하더라도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삭감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2023. 02. 07.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