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
이번 년도부터 급여가 포괄 임금제로 변경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괄 임금이 아니었는데 이번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포괄 임금제인 급여 형식에서 연차 수당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작년 입사일에 발생한 부분은 기본임금제 / 이번년도에 발생한 분은 포괄임금제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혹은 작년연차발생분이니 전체 기본임금제로 계산이 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23.1.1. 15개가 발생했다면 23.12.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시 연차수당은 올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상관 없고, 통상임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