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
이번 년도부터 급여가 포괄 임금제로 변경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괄 임금이 아니었는데 이번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포괄 임금제인 급여 형식에서 연차 수당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작년 입사일에 발생한 부분은 기본임금제 / 이번년도에 발생한 분은 포괄임금제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혹은 작년연차발생분이니 전체 기본임금제로 계산이 되는건지...
고용·노동
이번 년도부터 급여가 포괄 임금제로 변경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괄 임금이 아니었는데 이번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포괄 임금제인 급여 형식에서 연차 수당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작년 입사일에 발생한 부분은 기본임금제 / 이번년도에 발생한 분은 포괄임금제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혹은 작년연차발생분이니 전체 기본임금제로 계산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