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폐업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
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돈이 없어 임금을 못지급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