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중 사업자 폐업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근무자 횡령으로인해 고소후 검찰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횡령으로인해 해고 예고후 해고한 상태이며, 한달 반 가량 급여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유는 과거 급여지급분에서 휴게시간 및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지 않고 과지급을 했던터라 그부분을 상계처리 하기위해 미지급했습니다. 근무자는 현재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으로 진정 고소를 한상태이며, 얼마전 노동청에 출석후 조사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휴게시간 인정된다고했고 그부분을 미지급급여와 상계처리가 가능한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할수 없다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로 넘어갈텐데 사업자 폐업후 법인을 청산하게되면 이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검찰쪽에서 근로자편을 들어주어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다면 제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법인청산후)을 진행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