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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향고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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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사업자 폐업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근무자 횡령으로인해 고소후 검찰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횡령으로인해 해고 예고후 해고한 상태이며, 한달 반 가량 급여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유는 과거 급여지급분에서 휴게시간 및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지 않고 과지급을 했던터라 그부분을 상계처리 하기위해 미지급했습니다. 근무자는 현재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으로 진정 고소를 한상태이며, 얼마전 노동청에 출석후 조사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휴게시간 인정된다고했고 그부분을 미지급급여와 상계처리가 가능한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할수 없다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로 넘어갈텐데 사업자 폐업후 법인을 청산하게되면 이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검찰쪽에서 근로자편을 들어주어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다면 제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법인청산후)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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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검찰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압니다.

    3. 임금체불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은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