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휴게시간 임금 안 빼고 포함시켜서 임금을 준거다. 그러니 밀린 적 없다. 자꾸 달라고 하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고 했으니 공갈협박으로 고소할거다.“
라네요.. 저 정확히 ”대표님! 밀린 주휴수당 주세요“ 이 한 마디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장문으로 도착했어요.
본인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보내줬다. 라길래 그러면 근로계약서 확인시켜주세요. 라고 하니 회사 자료라 보여줄 수가 없다네요.
고작 주휴수당 달라고 한걸로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휴수당 지급 요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첫 번째 단계) 임금 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단계)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각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하는게 공갈협박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