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늘똘똘한악어
늘똘똘한악어

저보고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휴게시간 임금 안 빼고 포함시켜서 임금을 준거다. 그러니 밀린 적 없다. 자꾸 달라고 하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고 했으니 공갈협박으로 고소할거다.“

라네요.. 저 정확히 ”대표님! 밀린 주휴수당 주세요“ 이 한 마디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장문으로 도착했어요.

본인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보내줬다. 라길래 그러면 근로계약서 확인시켜주세요. 라고 하니 회사 자료라 보여줄 수가 없다네요.

고작 주휴수당 달라고 한걸로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휴수당 지급 요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 ○ (첫 번째 단계) 임금 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 ▶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증빙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두 번째 단계)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 -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

    처리절차
    •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각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

      •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하는게 공갈협박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