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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34
훈훈한불독3423.01.17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1웡~12월말까지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랑 협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날에 사장이 급여를 지급을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장에게 입금 안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겠다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근데도 연락이 계속되지 않다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한 10일쯤 이었을까 연락이 되더라구요 신고하기로 한 사람한테는 10원 하나 줄수 없으니까 신고하라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진정이 7~8건 정도 올라왔던 이력이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건별로 지급받는 알바다 보니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당 업체 신원이 불명확하기도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적도 있었나 봅니다 핸드폰 번호도 계속 바꾸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사업자도 다름이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업체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업체인데 형 이름이 이aa 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친형제니까 동생으로 신원조회를 하면 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이름을 물어보이까 김bb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꺼림직해서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형이름은 이aa가 맞고 동생이름은 이cc이다라고 하는데 알바몬 공고에서 제가 찾아본게 있었는데 그 이름이 동생이름만 따고 성을 다르게 바꿔서 대표자로 해두었더라구요

그 이름이 김cc였습니다 이래서 형이랑 동생이 조직적으로 이전에 여러사람의 임금도 체불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못받은 임금도 받을수 있을까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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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