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 번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학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