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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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 번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학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