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

사장이 임금 일부 미지급으로 제가 변제요청했으나

그냥 무시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당신이 이렇게 영업한거 불법인거 아냐, 임금체불 말고도 다른거로 신고하고 할수있는 다른 조치들 다 취하겠다. 했는데 협박으로 신고하겠다는데요

이런경우 협박이 성립되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