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통상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임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정도로만 문자를 보내신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불안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