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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

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하겠다네요...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계산해서 문자로 청구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자세히 알아보니 퇴사합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잘못 청구 한거같고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입증 유무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사장이 무고,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데 범죄로 인정이 될만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만으로 협박, 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문자로 보낸 것만으로는 무고로 보긴 어렵고

      잘못 인지하여 위와 같이 고지한 것만으로는 공갈협박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고죄, 공갈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