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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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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된거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고 안줄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주휴수당을 임금체불했고 당장 큰 금액을 바로 주기가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시고 주시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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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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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정도로는 위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23 판결 참조).

    대법원도 월급이 밀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