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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한결같은다람쥐40
한결같은다람쥐40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고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임금지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명시하시지 않으셨고 저와 사장님이 생각하는 계산기준이 달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은 임금을 주시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죄라고 말하시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갈미수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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