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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다람쥐40
한결같은다람쥐4022.12.04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고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임금지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명시하시지 않으셨고 저와 사장님이 생각하는 계산기준이 달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은 임금을 주시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죄라고 말하시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갈미수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며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해당 발언이 협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한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죄,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써 관련 노동청 진정을 언급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한 것이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