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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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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를6개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평소 직원들앞에서 인격모독적인 말들을 하길래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구요 ㅅ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을터이니 44만원의 위로금을 줄수 있냐고 해서 사장님도 동의를하고 약속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날짜가 되도 주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주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 한다고만 하고 위협을 가한 카톡이나 그런건 일체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후 사장님이 조사관 께서 너이거 공갈죄라고 기소된다면 100%처벌이 된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고작4만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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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이 협박을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한 게 처음에 위로금을 제시할 때와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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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공갈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2. 본 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
      사용자께서는 사장에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44만원을 달라”는 합의를 제안하셨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협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요구’인지가 쟁점입니다.

    • 만약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인격모독 등 사용자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노동청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합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사상 합의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1. 공갈죄가 되지 않는 이유
      실제 공갈죄가 문제되는 사례는 “신고하지 않게 해주려면 돈을 더 내놔라” 같은 과도한 금전 요구,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요구액도 소액이고,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안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갈죄나 공갈미수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2. 향후 대응 방안
      사장이 “기소되면 100% 유죄”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은 법률적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노동청 신고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리하면,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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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달라고 요구한 44만원이 정당한 근거 없는 금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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