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중 알바관두고 나왔는데 월급받을수있나요?

2021. 09. 05. 17:09

6개월정도 일하던곳에서 알바근무시간에 진상을 만나서 참지못하고 40분일하고 관둔다고했는데 사장도 관두라고 했는데 그 전 일한 급여 받ㅇㅡㄹ수잏나욮? 사장도 분명히 관두라고 했는데 오늘 급여 날짜인데 안들어오네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고 보건증 요구도 하지않았고 평소 성희롱도 일삼았는데 싹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협의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해보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카톡, 문자, 통화 등이 있다면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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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동법 제36조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시로부터 14일이 초과되어도 임금이 지급도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ㅈ

    감사합니다.

    2021. 09. 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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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에 관계없이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09. 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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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정도 일하던곳에서 알바근무시간에 진상을 만나서 참지못하고 40분일하고 관둔다고했는데 사장도 관두라고 했는데 그 전 일한 급여 받ㅇㅡㄹ수잏나욮?

        사장도 분명히 관두라고 했는데 오늘 급여 날짜인데 안들어오네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고 보건증 요구도 하지않았고 평소 성희롱도 일삼았는데 싹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이나,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임금외적으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신고가능할 것입니다.

        2021. 09. 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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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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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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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한 대가는 하루근무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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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9. 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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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성희롱 등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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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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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고 보건증 요구도 하지않았고 평소 성희롱도 일삼았는데 싹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네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증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자분이 그만두신다고 말한 사안이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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