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채용사이트에서
월급 300만원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한달 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고 일 배우는 기간은
돈을 못준다는 소리에 시정 요청을 했으나
사장이 잠수를 타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었습니다.
출근한 증거는 워낙 명확해서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신고하고나니 사장왈 일 배우는 기간에는 급여를 줄 수 없고, 출근해서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돈을 받아가려하느냐..
라는 논리를 펼치네요. 집에 찾아온다는 협박도 하고요.
물론 출근해서 사장의 사적인 심부름, 허드렛일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장의 주장이 노동청에서
과연 먹힐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못썼는데
공고에 올라왔던 급여 월3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곧 노동청에서 3자대면도 해야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비협조적일까봐 두렵고 막막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공고에 월급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채용공고에 올라온 근무형태로 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무일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채용한 이상 임금을 지급해 주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우는 기간이라 임금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무급 교육 약정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사적인 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채용 공고 상의 임금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먹히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해당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올라왔던 급여 월3백만원이 계약한 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명목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제공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공고내용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일 배우는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였고, 만약 출근하지 않았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업무습득을 완료하면 채용이 보장되는 구조였던 점을 종합하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근로기준법 제17조)일 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이 완료되고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여타의 자료들로 약정한 임금이 확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