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채용사이트에서월급 300만원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하여채용되었고 한달 넘게 일했는데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고 일 배우는 기간은돈을 못준다는 소리에 시정 요청을 했으나사장이 잠수를 타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었습니다.출근한 증거는 워낙 명확해서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신고하고나니 사장왈 일 배우는 기간에는 급여를 줄 수 없고, 출근해서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돈을 받아가려하느냐.. 라는 논리를 펼치네요. 집에 찾아온다는 협박도 하고요.물론 출근해서 사장의 사적인 심부름, 허드렛일 등을한 사실이 있습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장의 주장이 노동청에서과연 먹힐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못썼는데공고에 올라왔던 급여 월3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걱정입니다. 곧 노동청에서 3자대면도 해야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비협조적일까봐 두렵고 막막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