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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15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도 처벌받나요?

만약에수습기간으로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이일이 저랑맞지 않는것 같다고 나오지 말라고해서 그대로 나갔는데요 사장은 근로계약서 교부자체를 안했고 일했던사람은 아예 그걸 까먹었어요.

그럼 알바생도 과태료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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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에게만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는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교부자체를 안했고 일했던사람은 아예 그걸 까먹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사업주만 처벌되고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처벌대상이고,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사용자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처분이 내려지며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