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알바 근로계약서에
“⑤"을"이 1개월의 근로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시 갑"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장님이랑 안맞아서 2주 근무 후 사장님도 “이 일 계속 할 수 있겠어?, 00씨를 쓰는게 나에게는 손해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이 주2회, 일당 6시간이었는데 사장님이 3시간 혼자 근무하고 저는 주2회, 3시간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제가 일하는 동일시간에 알바 구인공고를 내셔서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날 카톡으로 어제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위와 같은 말이 있었고 월요일에 카톡을 보냈는데 하루 뒤 읽은 뒤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말이 있어도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카톡에 답을 안하면 저는 무단퇴사가 되나요?
2) 퇴사 시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지급일이 근로계약서 상 31일 입니다. 이번주 3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인지, 월요일로부터(?) 14일 이후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4일 이내라면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힌 날 부터인지, 사장님이 승낙한 날부터 인지 궁금합니다(승낙하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야 할까요…)
3)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그로 인 해 사업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을"은 30일 이전 무단 퇴사 시 유료 채용 공고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도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카톡을 보내기 전에 공고를 올리셨고 증거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료채용공고 비용을 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