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주2일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일 돈을 입금해주려 했는데, 지난달 25일쯤 알바생이 근무중 사장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근무 중간에 마음대로 집에 가버렸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말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무단 결근하여 미작성된 상태였고, 이번달 1일에 일한만큼 입금해주었으나 자신이 무단결근한 날까지 돈을 달라고 우기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바생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를 말일에 쓰려고 했고, 무단 결근하여 작성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장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실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