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초록레아80
초록레아8022.02.22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궁금합니당

아시는 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 분에게 6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5일에 대한 비용은 미지급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생분이 한달도 채 안되서 일을 그만 두셔서 알바복을 반납하면 알바비를 입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주 정도 연락도 없고 반납도 안한 상태였는데
알바비 지급날 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냐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문자 확인을 못해 다음날 알바복을 반납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한 상태라 근무계약서를 쓰지 못해 수습기간에 대한 비용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지급한 다음 날 그 알바생분이 임금을 안줬다고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지급했는데 지급 받은 다음 날 돈을 못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