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정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알바 근무 후 사장님 권유로 퇴사 하게되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3주가 지났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습니다.

문자 몇번을 해도 돌아오는 답이 제가 근무시간 정리해서 보내지않아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결근일은 적었는데 근무시간은 적지못해서 못받는건 아니겠죠 ?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2.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보내지 않아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4. 근무일수 + 월급 계산은 사용자가 해야할 일이지 근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5. 사용자에게 빠르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근무시간 정리를 하지 않아 지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압박을 해서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8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제 17조 위반에 따른 벌칙 사안일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급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37조에 의거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록한 결근일 자료와 더불어 출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전체 임금을 정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임금 등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4일을 초과한 기간은 지연이자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시간을 정리해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