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2.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보내지 않아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4. 근무일수 + 월급 계산은 사용자가 해야할 일이지 근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5. 사용자에게 빠르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근무시간 정리를 하지 않아 지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압박을 해서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