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약 한달이 되었고, 약속한 지급일에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 글을 씁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월 19일자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다.
하지만 3월 15일인 오늘, 약속된 알바비 지급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퇴사 후 14일 동안 월급이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상 5월 18일 계약이 끝나고, 14일이 지난 후 6월 1일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14일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면접 시 토,일 6시간 주 2회라 들었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4.5시간 주 2회로 작성해 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면접을 본 대로 토,일 6시간씩 일했고요. 그러다 약 3주 후 월화수 4.5시간씩 주 3회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번주부터 월화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확정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즉시 퇴사가 가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3.사직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3월 15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근로관계 해지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3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해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 한편,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