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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준엄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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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5일 월급 지급 예정이나 하루가 밀려

어제부터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고요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며칠내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캡쳐는 하지 않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보내주셨는데, 월급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지급이 될까요?

  3.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월급은 3월 분 입니다. 다시말해 4월 분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 파산신청을 했냐 물으니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매장을 계속 될 것이나 현재 매출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사장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혹시 대강 짐작이 되시나요..? 과한 질문이라면 패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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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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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적어도 2개월 정도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2번. 네,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4월분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하셔서 임금체불액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4번. 파산은 안 했으나, 급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임금체불 조사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그 이상도 가능)이며 그 이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야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 계산된 임금은 잘못계산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반영될 것입니다. 4월도 밀린다면 4월도 같이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2. 해당 월급이 누락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통상 2~4주 내에 조정 또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전후 요건을 따져 결정하므로, 체불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체불 인정을 하는 경우 진행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회사가 체불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체불 처리기한보다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대지급금 청구하여 지급 까지는 최소 1~2개월은 소요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급여도 체불되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