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신고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하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글 올린 사람인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다시 씁니다!!!
편의점 물류센터 이고 3일 출근해서 2일치는 아웃소싱을 통해 받았지만 마지막치는 못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날짜가 적혀있긴하나 언제까지 인지 안적혀 있고 퇴사14일 이후더라도
정산날짜 10일에 지급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입금은 되지않았고 아웃소싱분과 연락이 되어 전화를 하니 5일 출근을 부탁드렸던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였다라고. 지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돈을 안 준다고 돈을 못 준다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는 기다리고 안되면 그냥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웃소싱 가기 번거로우니 담당자분이 90프로라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최저를 다 받아야겠다고 했고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려 주실수 있냐고 5ㅡ6시까진 지급 할거다 내일 회사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지급이 안되면 주말과 설연휴가 끼여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
단순노무직인데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게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90프로 적용도 되는게 맞나요?
급해서요
쉽지만 자세하세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취준이라 이돈이라도 있어야 버텨서 급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업체를 신고하는건지 아웃소싱은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더라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거부 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