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루짜리 단기알바를 뛰었고
오늘 오전중(토요일)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오전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오후에 고용주에게 전화했더니 조금있다 준다고 하더니
그 이후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 중 생긴 고용주와의 사소한 마찰때문에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이러는 듯합니다(개인의견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