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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굉장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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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고용주와 좋지 않게 끝났고 고용주는 월급날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받고싶으면 신고하라는 고용주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 또한 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타인계좌로 임금을 받았고 어떠한 급여명세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게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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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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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임금을 받아왔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임금체불은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던 문제는

    1. 타인명의로 받고, 계약서 등도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로서 일했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 점

    2.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것의 불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안 받아주거나 조사가 지지부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