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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3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임금 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준다는 말만하고 입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소액금도 빌렸구요 사장님은 임금 체불도 몇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장님이 식당 재료 쓰는 회사을 통해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저하고 안쓰셨죠 했더니 그 사장님 은 상관 없으니 신고 하던지 하라고 배짱 입니다 이 못 됀 사장님은 근로 계약서 안 쓴거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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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초범은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