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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대벌래295
독특한대벌래29522.03.28

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원래 금요일 알바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불러서 시간도 자기마음대로 갑자기 1시간 더 하고 가래서 2주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감때 실수한거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럼 그거 빼고 돈 달라니까 됐고 가게와서 사과하라는 식으로 꼬장을 부리네요. 근데 이 사장님 알바생들 엄청 많은데 근로계약서 한명도 안쓰고 조리도 다 하는데 보건증 확인도 안하더라구요. 제 돈은 그냥 사회 경험한셈 치고 버리고 사장님 신고나 하고싶은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게 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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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등 사유가 있다고 하시면 노동청이 해당 사정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각 관할 고객지원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 등은 각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등으로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임금 미지급 역시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 보건증 미확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