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후 식대청구관련 카톡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후 퇴직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담장자가 사장한테 연락을 하였는지 카톡으로 (우리 매장은 식대 지원 않되는데 음료 먹은거랑 밥값이랑 정확하게 계산해서 갈게)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할때 그런내용은 없었구요 근로계약서는 미교부된상태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식대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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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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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식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임금 및 퇴직금은 계산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직 중 음료 먹은 것과 밥값에 대해서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문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요구 신고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