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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치타59
정직한치타5923.07.16

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그만두고 월급 받으러 매장으로 직접 오라길래 갔습니다

근데 다 끝난 사이에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제가 퇴사후 매장 관련 문제를 만들면 자기도 법적대응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최저 시급은 물론이고 주휴 수당,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점으로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 신고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월급 주면서 사장님이 본인 수첩에

퇴사 후 매장관련 문제로 일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저한테 숙지함, 이름 싸인 하라고 하길래 쓰고 왔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일하면서 실수한 것 ( 술 한 병 깨뜨린 것) 월급에서 뺏습니다 그리고 인신 공격한 것도 혹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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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추가 수당 안 준 거는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일부 공제한 것은 근로자 동의 없었다면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신공격은 결국 증빙 없으면 힘듭니다. 증빙 있으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인신공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각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 공격 등은 증명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차감(술 깨뜨린것) 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매장관련 문제로 일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저한테 숙지함, 이름 싸인 하라고 하길래 쓰고 왔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법적 효력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매장관련 문제로 일만들지 않겠다 정도의 내용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못받은 최저시급 차액과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협박한다면 법적대응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매장에 문제를 일으킨 자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