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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해파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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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마감을 아예 하지 않고(제가 오픈) 시간약속을 잘 안지켜서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6월5일에 퇴사하였고 6월 20일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가서 서류 작성하고 증거 제출하고왔습니다.


며칠 뒤인 오늘 사장님이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다 ,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9시 출근 해 4시 퇴근이고, 근무는 저 혼자 근무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인 근무자는 쉽게 손해를 입증당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만약 청구서가 날아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카페였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판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손해배상 청구 못 하고 그냥 겁박성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한달 정도 통지 기간만 잘 지키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산정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손해입증이 용이할 수 있으나 양자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어긴 사실 등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퇴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일의 일실이익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 기여분 등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장이 법에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하여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영업손실 상당액이 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