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근무복 바닥에 떨어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피시방 알바생입니다
알바한지 한달 되었고 사장님의 cctv감시도 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둬야겠다고 판단되어 2주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사장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개인사정”이라고 말한거에 화가 났는지 마지막 출근일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근무복으로 갈아입지 말고 창고로 따라들어오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출근하자마자 해고를 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근무복을 세탁해온 뒤 매장 선반에 두고 카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지막 날 해고를 당하며 이번달 주휴수당도 없고 옷도 세탁해오라는 사실이 억울하여 근무복을 카트에 던지듯이 넣는 과정에서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사장은 저를 “사업장 내에서 지급받은 본사 물품 유니폼을 반납 해야하는정 상적인 장소를 인지했음에도, 유니폼 2장을 라운딩 카드에 던져 (직원 목격자), 매장 바닥에 떨어뜨렸으며(CCTV영상), 이로 인해 정상적인 유니폼 2장이 훼손되었다고 오늘 안에 9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유니폼 2장 비용과 더불어 법무사 착 수비와 함께 민사상 절차(소액심판 등)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9만원을 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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