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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근무중 알바사장에게 욕설을 들었고 사장의 엄마에게 매일 하대 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퇴사를 2주간 고민하다 우연히 알바어플에 제 타임 공고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만 버티려던 마음이 없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이 장난하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때 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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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그대로 퇴직 14일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바로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폭행의 금지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괘씸한 사장이네요 사장은 노동청에서지급하다라고 해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